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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2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어르신 교통비는 지원 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르신에게 지원할 수 있되, 구체적인 사항은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교통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교통비 지원을 받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