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과밀학교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과밀학교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말한다.
3. “과밀학교”란 제2호에 따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사무직원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과밀학교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과밀학교 현황 및 부지, 교실 등 여건 실태
3. 과밀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
4. 과밀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
5. 과밀학교 교직원 확보 및 배치 방안
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
7. 그 밖에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과밀학교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2. 과밀학교 지원
3. 그 밖에 과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배치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교설립 및 학생 배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