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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장, 트리하우스,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숲속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숲속야영장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약

①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이용료

숲속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별표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5시간 이내 시설이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시설이용료 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사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시 그 기간과 사유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안전관리 등 긴급한 사유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복구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위탁

① 완도군 숲속야영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 하거나 대여 등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④ 수탁자의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및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