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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디지털포용 조례자치법규 22670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주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디지털포용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2.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3.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상담ㆍ안내 지원
4. 디지털역량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
5.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체험 및 활용 지원

제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개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2.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지원 및 이용 편의 개선
3. 복지ㆍ보건ㆍ일자리 등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상담ㆍ연계 지원
4.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 대면 지원 등 대체수단 제공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