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은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고포상금의 지급 요건
2.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3.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4.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5.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그 밖에 신고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에는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신고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