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거창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상수도사업
2. 하수도사업
3.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
법 제35조의2에 따른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거창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회계학ㆍ경영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별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지방직영기업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이 경미하여 대면회의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심의ㆍ의결 대상 회계법인에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자문, 용역 또는 그 밖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 법인과 자문ㆍ고문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회계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
2. 회계감사보수 및 회계감사계획의 적정성
3. 회계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②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
2.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회계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는 거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⑤ 군수는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직영기업에 통보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