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사업추진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교육 및 홍보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단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팀장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담당자
4.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공유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한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