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결정을 위하여 안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방직영기업 업무 담당 과장
나. 지방공사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심의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회계감사인 선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의2제3항에 따른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을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①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산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지방공기업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