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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0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총괄부서”란 용역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ㆍ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예산 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ㆍ감리용역ㆍ측량용역
5.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6.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용역
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

예산편성 전 심의

군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조건부 또는 부적정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2. 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된 경우
4. 심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

제7조

용역과제의 선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관리번호가 부여된 사업 중 여건의 변화 및 장기적 미추진 등 용역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 관리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용역추진 및 완료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인쇄물, 저장매체 등 형태별 1부 이상을 「옹진군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기록관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담당자로 하고,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예정된 일정에 따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학술연구용역의 결과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연구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향후 용역기관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료를 지급한다.

제12조

용역결과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결과 등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용역결과 및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군 누리집
2. 기술용역: 군 누리집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활용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