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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00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제시장으로서의 기능 특화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시장”이란 소상인 무역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시장기능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체험 및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서 승인된 시장을 말한다.
2. “신포권”이란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포문화의 거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소무역상”이란 국내 상품 및 원단 등 원자재를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기 위한 합법적 국내ㆍ외 상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신포권에 둔다.

제4조

설치ㆍ운영 목적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시장으로서의 특화 기능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
2. 신포권의 관광자원화
3. 시장과 신포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제5조

기능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센터 방문자에게 각종 무역 및 상거래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국내ㆍ외 상거래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 사무 및 휴게공간 지원, 물류서비스 지원 등 소무역상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
2. 소무역상을 신포권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소무역상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상점 유치
4. 신포권 관광 자원화를 위한 문화관광사업 개발 및 추진

제6조

위탁 운영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우수한 전문기관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시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④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사무의 범위

지원센터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무역상을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2. 국제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
3. 신포권 관광자원화 사업
4. 그 밖에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 시설의 보존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이용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무역상으로 무역에 필요한 각종 거래정보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소무역상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상인 및 관계자
3. 그 밖에 국제시장 조성사업 및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자 등

제12조

사용 제한 및 퇴관 명령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사용 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ㆍ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람
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어 다른 사람의 이용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13조

운영비 보조 및 재산 사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및 관계 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