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99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5. “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7. 건강상담 및 대상자 관리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8. 그 밖의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그 임용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센터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건강지도자, 건강활동가 등을 발굴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과 협력기관의 관계자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실행하기 위하여 실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