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