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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