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당진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모집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국장 및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6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과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회계감사인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응모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개 회계연도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① 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순위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정 결과 최고 득점자가 변경된 때에는 기존 선임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된 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① 제안서 제출자는 시장이 제시한 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회계감사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