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광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2. 경영ㆍ회계ㆍ세무ㆍ재무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회계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에 재직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무는 임기 후에도 적용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광주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선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른 선임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선임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순위 후보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지방공기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