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8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의령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위기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재난 등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이 필요한 경우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① 군수는 재난 등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①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서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