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지방행정동우회 청양군분회를 말한다.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