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오산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 및 누수와 관련된 상ㆍ하수도 등 노후 기반 설비공사
2.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보행 안전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ㆍ대문 개량공사 등 경관 개선
3. 가로등(보안등), 단지 내 도로 등 공용 부대시설 유지보수
4.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
5.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6. 그 밖의 재해방지 및 구조 안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공사 범위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