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 발급,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험관리대장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리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