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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97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