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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97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