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토지경계로부터 근거리의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형유통기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유통기업의 개설 장소, 개설 시기, 점포 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구역 및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형유통기업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형유통기업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때에는 대형유통기업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매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같이 영업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 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 안건과 조정ㆍ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