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창업 지원사업
3.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4.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의 지역 상권 및 상생협력 등의 소상공인 보호 사업
6. 소상공인의 재난 발생 피해 및 예방 등에 대한 사업
7.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8.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9.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자금 지원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금 지원은 현금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지원 금액,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소상공인의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