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96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밀집도는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 구역의 도로명주소와 면적
3.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개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