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내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항로 중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4. “운항결손액”이란 여객선사가 항로의 운영 시 소요된 비용에서 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세부적인 사항과 운항결손액 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사는 공공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① 운항결손액 세부 비용 항목은 별표를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은 분기별로 여객선사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운항결손액을 지원 받은 여객선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운항결손액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항결손액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여객선사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ㆍ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원하는 항로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지원 없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대체 교통수단 운항으로 인하여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를 보여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기간동안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선박 수리 외의 사유로 휴항할 경우
①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준수
2.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3. 제7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4.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5.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② 여객선사는 항로 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운항결손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ㆍ협약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여객선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여객선사에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객선사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운항결손액을 수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