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통합특별시 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②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① 농수특산물에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사용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인증 통합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통합상표 사용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와 통합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통합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통합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참관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통합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통합상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관련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
2. 통합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통합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