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 선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명장 선정추천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
7.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명장 선정은 서류심사, 실기ㆍ현장심사를 거쳐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여하는 명장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연 2백만원씩 5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원계획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이 속한 연도부터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연도의 기술장려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 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해부터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지급 중단된 기술장려금은 다른 명장을 집중 육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별지 제9호서식의 명장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