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주택 단지에 여러 규모의 전용면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2.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단지별 사업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9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 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