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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3.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찾아가는 행복버스 및 건강버스 운영 등 이동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관련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활동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의 참여 촉진

통합특별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통합특별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