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회 환경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게 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5.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말한다.
6.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성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정과 변경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에 관한 주요정책
3.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여성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취업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제공과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결과와 장애인의 성별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여성장애인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성장애인활동 지원 및 민ㆍ관 협력 활성화
3. 여성장애인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창업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및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 적성개발, 직업교육
4.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건강권, 안전권 등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여성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여성장애인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여성장애인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등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여성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