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광주회관과 전남회관으로 구분하고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1. 광주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천변우로 40
2. 전남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4.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회관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료의 요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위탁 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특별시장은 회관의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고의ㆍ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2. 회관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관리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