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의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2.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
3.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4. 장애인복지 단체와 시설 등의 지원ㆍ평가ㆍ자문
5.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에 관한 규정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해산에 관한 규정
8. 시설 및 사업의 위탁 운영
9.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장애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기 등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서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센터의 회계연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통합특별시장은 원활한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센터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