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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9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ㆍ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의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2.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
3.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4. 장애인복지 단체와 시설 등의 지원ㆍ평가ㆍ자문
5.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에 관한 규정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해산에 관한 규정
8. 시설 및 사업의 위탁 운영
9.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등

① 대표이사는 장애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기 등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서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직원의 임면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7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3.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9조

지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원활한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센터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