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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희망원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9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립ㆍ자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희망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희망원(이하 “광주희망원”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동구 화산로 177 일원에 둔다.

제4조

입소대상 및 업무

① 광주희망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소대상으로 한다.
1.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② 광주희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사람의 보호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사람의 자립ㆍ자활 지원

제5조

생활자 퇴소

광주희망원의 생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노숙인 입ㆍ퇴소심사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한 경우
2. 생활자 본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연고자가 생활자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

제6조

위탁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주희망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외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희망원의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심의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라 광주희망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복지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숙인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숙인 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탁기간

통합특별시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노숙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통합특별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광주희망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