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통합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5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통합특별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