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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누리집,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특별시 시민에게 통합특별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

발굴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ㆍ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통합특별시장,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장제비
8.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 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