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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보조기기’로 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보조기기 서비스’로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기기센터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2. 보조기기 전시장 운영
3. 보조기기 전문인력 교육
4.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5.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5조

위탁 운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장과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한 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이 보조기기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