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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란 여성장애인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지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지원
2. 자녀 양육 지원
3. 임산부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지정방법,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