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통상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리ㆍ동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권익옹호”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그 권리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해결,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의 응급조치, 제59조의8의 보조인의 선임과 제59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담당업무를 포함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행사항, 인식개선ㆍ정당한 편의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6. “장애인 쉼터”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권리회복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ㆍ권리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ㆍ홍보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 및 교육ㆍ홍보
2.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이행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정당한 편의제공 등
3. 피해장애인 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 피해장애인 권리회복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속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은 학대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차별 시정,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 유형 및 상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중ㆍ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사업별 핵심과제와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과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개선 추이와 전망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제17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매년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및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ㆍ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1. 인권 및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정책 지원
3. 장애인학대 개념과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 행동수칙, 장애인학대 대응과정
4.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및 지원, 편의제공 등 조치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별도의 알림 창을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차별사례, 공공기관 등의 법 이행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피해장애인이 촉탁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업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상담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ㆍ평가
5. 공공기관 법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활동
6.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업무
③ 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의 시설로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에 따른다.
③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장애인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옹호기관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성별ㆍ장애 등을 고려하여 쉼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 이용을 승인하고, 피해장애인이 조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쉼터의 이용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장은 피해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하는 경우,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등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교육 및 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정책 지원 계획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