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하며 몸, 마음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5.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재활을 돕는 것과 더불어 장애와 관련된 2차 장애나 합병증 등을 관리하고,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증진 등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돌보는 의사를 말한다.
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건강관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관내 거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내 거주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관내 거주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관내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연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관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모성보호 등 관내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강검진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를 준용하되,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2. 장애인의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건강 상담
4.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5.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성별, 나이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제공
6.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ㆍ거리ㆍ정보 접근성 보장
7. 장애인이 낮은 소득이나 낮은 교육 수준, 나이나 성 구분 등에 의해 불평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환경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9.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1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1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에 따른 관내 각 사업의 발전과 기관 간 연계ㆍ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회 및 각 의료기관 독려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4.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②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에 있는 관내 장애인을 위해 방문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관내 거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 및 제10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