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 상담 및 지원
6.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시민주권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통합특별시 보건업무 담당 국장, 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3. 자살예방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5. 경찰청, 소방안전본부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통합특별시교육청, 경찰, 소방,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