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안전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9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