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안전한 보관 및 운반을 위하여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기부식품등의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통합특별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6.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7.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등의 취식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통합특별시 및 관련기관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