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