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3. 갱생보호 대상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 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ㆍ창업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ㆍ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