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용어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용어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합특별시장은 예방계획과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2.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4.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6.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
7. 그 밖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ㆍ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입ㆍ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준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 및 폐해에 관하여 시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