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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 및 장소, 재난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교훈관광”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참상이나 재난 등 비극적인 사건의 장소 및 자원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교훈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자원연구 및 실태조사
3.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4. 기반 조성 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
7.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2.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
3.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참여 활성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역사교훈관광 육성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