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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9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화합 및 상생의 거점공간이자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거동 671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사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노사상생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노동자 공동복지프로그램(문화ㆍ건강ㆍ복지ㆍ상담ㆍ교육 등) 운영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ㆍ노사상생활동 지원 등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
5.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식당 등 장기 임대시설: 매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2.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등 일시 사용시설: 별표의 사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합특별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및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