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화합 및 상생의 거점공간이자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화합 및 상생의 거점공간이자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거동 671번지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사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노사상생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노동자 공동복지프로그램(문화ㆍ건강ㆍ복지ㆍ상담ㆍ교육 등) 운영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ㆍ노사상생활동 지원 등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
5.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식당 등 장기 임대시설: 매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2.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등 일시 사용시설: 별표의 사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합특별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및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