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또는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물품 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