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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협회 등에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통합특별시에 있는 사람
3.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협회 등에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4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으로부터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군ㆍ구 산하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프리랜서,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프리랜서의 계약실태 및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준계약서

① 통합특별시장은 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공공기관은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군ㆍ구 산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2.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3.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프리랜서의 경력 개발, 구직활동 지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6. 그 밖에 프리랜서의 보호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정한다.

제10조

공정거래 지침

① 통합특별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ㆍ향상하고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ㆍ적용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제1항의 공정거래 지침을 적용하고, 시ㆍ군ㆍ구 및 시ㆍ군ㆍ구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공정거래 지침이 준수ㆍ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④ 공정거래 지침을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