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게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소통 및 교류 공간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취업 상담 지원
4.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과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