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명장을 육성하고 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명장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명장은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하며, 분야별 선정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분야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35조,「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숙련기술자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통합특별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통합특별시 소재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① 통합특별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증서 및 인증패 수여
2. 명장 사업장에 명장 표지 부착
3. 통합특별시 누리집, 홍보책자, SNS 등을 통한 홍보
4.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지원
5. 명장을 강사 등으로 초빙하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장려금 및 명장 활동비 지원
2. 명장 제품의 포장,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등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4. 명장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 제작비 등
5. 관련 시설의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6. 명장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인프라 지원
7. 명장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적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7. 「형법」 제41조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명장 등의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되, 처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①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당사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개최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명장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명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명장이 선정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명장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선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